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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침몰] 정부, ‘해사안전감독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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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원 기자

승인 : 2014. 05. 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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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개정안 공포...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도
앞으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선박 및 사업자의 해사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신설되고,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7일 오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해사안전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우선 해양수산부 등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해사안전감독관을 두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지도·감독하도록 하고, 감독관의 자격과 직무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사후 지도·점검에 치우친 기존 해양안전관리를 예방적 체계로 전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人災)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또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해사안전 증진 및 해양사고 감소에 기여한 우수 사업자는 각종 지원을 해주는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도 시행한다.

이와 함께 항로나 정박지 변경 같은 안전진단대상 사업의 범위와 사업자의 안전진단서 제출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규정, 해상교통에 대한 안전진단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진단 시행절차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해양안전헌장’ 제정 및 ‘해양안전의 날’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와 관련된 ‘학교안전사고 예방법’ 개정 공포안도 통과됐다.

수학여행이나 수련회 같은 체험 교육시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 확인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체험교육을 민간 업체 등에 위탁할 때에는 학교장이 반드시 해당 업체의 인·허가 여부와 안전점검 결과를 확인하고, 위탁기관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인증된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은 지 10년 이상된 공공체육시설은 전문·생활시설 여부에 관계없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기존에는 20년 이상 된 전문체육시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나 이용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시설은 준공 후 경과기간에 관계 없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

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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