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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에 최후통첩…이번주 줄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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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4. 08. 11. 15:51

12일 신계륜·13일·신학용·14일 김재윤 소환
"조사 없이도 혐의 입증 충분"…"재소환 반복하지 않을 것"
아시아투데이 최석진, 이진규 기자 =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로부터 ‘입법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이 이번 주 검찰에 줄소환 돼 조사를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1차 소환에 불응한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게 최후통첩에 가까운 재소환 통보를 날리며 압박수위를 높였고, 해당 의원들도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검찰의 재소환 통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12일과 14일 검찰에 출두해달라고 재소환통보 했다고 11일 밝혔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 당초 오늘 14일 검찰에 출두하도록 소환통보가 이뤄진 상태다.

신계륜 의원 등은 변호인을 통해 해당 날짜에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검찰 출석에 대한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고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입증하겠다”며 “오는 14일 검찰에 출석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이들 세 의원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3일 이후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국회를 보호막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출두 일자를 당긴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도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이 만약 재차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소환, 재소환을 반복하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만일 이번에도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후속조치를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의원들이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수사에 차질이 빚어졌냐는 질문에 “진술이 없으면 혐의 입증이 곤란하지 않냐는 취지의 질문이라면 이미 충분한 수사가 이뤄져 있기 때문에, 꼭 (당사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혐의 입증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라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은 SAC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개정해주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SAC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초를 전후해 상품권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 김 이사장의 주도로 신계륜 의원과 김 의원 등이 만든 ‘오봉회’라는 모임의 멤버였던 전현희 전 민주통합당 의원도 곧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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