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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금어기 불법조업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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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웅 기자

승인 : 2016. 09. 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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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 15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98km(어업협정선 내측 4.5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타망어선 노문어53389호(135톤, 승선원17명), 노문어53390호(135톤, 승선원18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타망 조업금지 기간(4.16~10.15)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멸치 약 4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문검색 과정 중에 어구를 끊고 도주했으나 검거돼 어제 밤 11시 20분경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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