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6시 15분경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98km(어업협정선 내측 4.5km) 해상에서 중국 석도선적 타망어선 노문어53389호(135톤, 승선원17명), 노문어53390호(135톤, 승선원18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나포했다.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일 중국 석도항에서 출항해 타망 조업금지 기간(4.16~10.15)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 어업협정선 안으로 들어와 멸치 약 400kg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검문검색 과정 중에 어구를 끊고 도주했으나 검거돼 어제 밤 11시 20분경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했다.
목포해경은 선원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