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집중신고기간은 공정경제분야의 지방정부화 추세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창업컨설팅 업체의 권리금 사기 등 기만적인 중개·창업자 모집 등은 그 피해가 매우 커 민생침해로 직결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개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가 합심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3개 지방정부에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됨에 따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도 함께 접수받아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3개 지방정부는 창업컨설팅 업체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 별로 자영업자·가맹점주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사안에 따라 각 지자체 ‘가맹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분쟁조정, 공정위·경찰 조사·수사의뢰, 법률서식 작성 지원 등 법률조력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고 대상 불공정행위 유형은 창업컨설팅 업체의 △중개·가맹 계약체결 단계에서 허위매출자료 제공 △권리금 부풀리기 등 양수인을 기망해 권리금 차액 수령 △가맹본부로부터 가맹계약 체결을 대행해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기만적인 계약 체결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 등 3개 지방정부는 조사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창업컨설팅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각 지방정부 자체 콜센터 120으로 신고가 가능하다.
또 각 지방정부 별로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각 센터로 직접 연락해 상담과 피해구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장병현 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계기로 현장에 밀착한 광역지자체가 합심해 민생침해 및 불공정거래관행을 근절하겠다”며 “앞으로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협업의 경험을 축적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