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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5호선 방화범, 구속심사 출석…계획범행엔 묵묵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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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승인 : 2025. 06. 02. 10:58

서울남부지법, 60대 원모씨 영장실질심사 진행
"이혼소송 결과 공론화 범행" 질문에 "네" 답변
영장심사 받는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원모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정민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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