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결과 공론화 범행" 질문에 "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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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원씨는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전씨는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관련해서 할 말 없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원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원씨 등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