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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방화 60대 구속…“납득할 수 없는 동기, 재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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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6. 02. 18:28

지하철 5호선 방화범 영장실질심사<YONHAP NO-2329>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고,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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