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로펌 합류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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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은 최대 577명 규모로, 이 중 220명이 파견공무원(내란 100명, 김건희 80명, 순직해병 20명) 몫이다. 특검법에 따라 각 특검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3대 특검은 저마다 정한 '수사 시간표'에 따라 검찰·경찰에 인력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관별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들 또한 특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하나둘 합류하고 있다. 한 검찰 수사관은 "특검팀 활동을 통해 수사력을 인정받으면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이나 로펌 이동에도 도움이 된다"며 "'마지막으로 규모가 큰 수사를 해보고 나가겠다'고 생각하는 수사관들도 있으며, 대체로 특검 파견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 파견으로 대규모 인력이 빠져나가면 남은 인원이 기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다. 또 다른 검찰 수사관은 "파견으로 인력이 빠지면 결국 남은 사람들끼리 수사를 해야 한다"며 "차라리 특검으로 가 수사하는게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 개혁으로 조직 분위기가 어수선한 상황이지만 마지막 경력 쌓기를 위해 '수사 좀 해봤다'는 사람들이라면 특검에 지원하려 할 것"이라며 "특검에서 능력을 발휘해 출세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실제 특검 이후 대형 로펌에 갈 때 이력에 큰 도움이 된다"며 "변호사 개업할 때 이력으로도 용이하고, 일부 정치에 뜻이 있는 이들이라면 추후 정계 진출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 특검 이후 경력 법관 임명에 신청해 들어가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