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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 특검법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추천 3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된 후 순직해병 사망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구지검으로부터 수사 기록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파견받을 인력 규모에 대해선 "나중에 알려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내란·김건희 특검팀보다 준비 속도가 느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흰물결빌딩으로 사무실을 정하고 현재 계약을 진행 중이다. 다만 관련 예산을 받지 못해 입주일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