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형벌 등 감면 규정' 적극 활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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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2차 연장 수사 기간은 오는 10월 29일에 만료된다. 다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으로 만료시점은 11월 28일"이라고 덧붙였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국회와 대통령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순직해병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법상 1차 수사 기간은 60일이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을 경우 총 두번 각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하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에 명시된 '형벌 등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죄를 범한 후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또는 증언, 자료 제출 행위, 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하도록 규정한다.
정 특검보는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당한 직무 행사가 있었는지를 주된 수사 대상으로 하는 만큼, 범행 입증에 도움이 될 사실을 알고 있거나 증거를 갖고 있는 수사 대상자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