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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가족돌봄수당’ 신설…월 최대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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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배승빈 기자

승인 : 2025. 10. 01. 10:17

"안심하고 아이 키우는 사회 만드는데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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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청 전경.
충남 천안시가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족돌봄수당'을 신설했다.

천안시는 이달부터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이상~47개월미만의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등의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남도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 914만 7000원)여야 한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 이용시간 돌봄 또는 해당 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앙육수당 지원받는 조손가정, 기타 유사돌봄 지원 대상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부모 및 4촌이내 친인척이 손자녀를 월 40시간이상 돌보는 경우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두 자녀 동시 돌봄 시 45만 원을 지원하고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및 문의는 해당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시는 다음 달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시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경제활동과 가사노동을 병행하는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설된 제도"라며 "시는 앞으로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정책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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