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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조건부 기소유예’ 10개청 확대…예산 부족에 전국 확대는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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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2. 08. 15:08

대검찰청, 주요 검찰청 대상 시범 실시
교육 대상자 관리, 보호관찰소로 일원화
적용 대상 ‘성범죄’→‘폭력 범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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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송의주 기자
대검찰청(대검)이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전국 10개 검찰청에서 시범 시행한다. 그동안 청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제도를 보호관찰소 중심의 관리 체계로 일원화하고, 적용 범위도 '성범죄'에서 '폭력 범죄' 전반으로 확대했다. 다만 예산 한계로 전국 시행에 나서지 못한 점은 이번 시범 사업이 안고 가야 할 숙제로 남는다.

8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6개월간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대상 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수원·대전·부산·울산·광주지검 등 10곳이다. 그간 성범죄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됐던 제도는 상해·협박·공무집행방해·스토킹 등 신체 안전을 해치는 폭력 범죄 전반으로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발달장애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발달장애인의 인지·충동 조절·사회적 이해 능력이 일반 피의자와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다. 경미한 범죄에 연루된 발달장애인에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검은 정책연구를 통해 지난 7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러나 교육 위탁 방식이 청마다 제각각이고, 예산·전문 강사 확보도 어려워 실제 운영은 개별검사의 판단에 맡겨왔다.

이에 대검은 법무부 보호관찰과와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의해 교육 의뢰 대상자의 관리를 보호관찰소로 일원화하고, 보호관찰관이 교육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도록 체계를 정비했다. 보호관찰소가 교육·사후관리를 총괄하고,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교육기관 연계를 맡는 역할이 공식적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전국 최대 규모' 서울중앙지검의 합류도 주목된다. 한 장애인개발원 관계자는 "사건 규모가 큰 청일수록 제도 정착의 파급력이 큰 만큼 서울중앙지검의 참여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2부 검사 6명은 발달장애인 전담으로 지정돼 있어 운영 준비도 갖춰진 상태다.

다만 예산 문제로 전국 확대가 이뤄지지 못한 점은 여전히 숙제로 남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범 운영이 보호관찰 예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예산 규모가 큰 대형 검찰청 중심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 이수율과 재범 억제 효과가 축적되면 향후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관계자도 "시범 운영 기간 종료 후 성과 분석을 거쳐 기간 연장 또는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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