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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1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단체들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접수한 시민 620명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각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쿠팡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내부통제에 실패해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고통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소 3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을 신청한 두 위원회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조속히 내주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시민사회는 개인이 소송에 나설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금액도 높지 않은 만큼 소송 전 단계인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빠르게 조정권고안을 이끌어내 이를 바탕으로 쿠팡이 실효성 있는 보상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분쟁조정을 통해 쿠팡 측이 피해 소비자들에게 와우멤버십 회원 339명에게는 각 50만원, 일반회원 255명에게는 각 30만원, 탈퇴회원 31명에게는 각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또 쿠팡 측이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을 수립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시민사회에 따르면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한 피해자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유출된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피해예방 조치, 유출 경위·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과 안전조치 강화, 부정 사용된 결제내역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피해 구제 등을 요구했다.
피해자 김모씨는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는 상세 거주지 노출 피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잠재적 범죄 위험에 대해, 통상적인 기준을 상회하는 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의견을 냈다.
또다른 피해자 유모씨도 쿠팡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손해배상 지급, 유출사건 경위·범위 공개, 접근권한 관리강화와 보안시스템 개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과 함께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2차 피해가 이어질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쿠팡이 책임지고 배상할 것도 요구했다.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작성에 참여했던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쿠팡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안전조치의무 등을 위반했고, 이를 통해 대다수 국민들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및 주문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유출됨으로써 심각한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스팸 문자, 보이스피싱 시도 등이 급증해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과거에도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있었음에도 직원이 퇴사한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중대한 과실이 있고 이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라고 짚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쿠팡이 분쟁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퉈 보겠다며 버틴다면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불법을 저지른 기업들이 집단소송까지 갈 경우 더 큰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사태 초기에 보다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대책과 적극적인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