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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전체판사회의 의결안에 따른 것이다.서울중앙지법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월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 이전까지 현재 영장전담판사 4명(정재욱·이정재·박정호·남세진 부장판사) 가운데 2명에게 임시로 영장을 심리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 경력 14년 이상~25년 이하' '법관 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계획이다.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해당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오는 2월 1심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부터는 전담재판부에서 맡아 심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