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혐의 판단 뒤집혀…"국민 신뢰 크게 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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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이후인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기자회견 등을 열어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기자회견 등의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면서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하기 위해 허위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발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의 주된 근거를 약화시켜 윤 전 대통령과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는 내용"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허위 내용을 유포하면서도 납득할 만한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그 행위에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안가(안전가옥) 회동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 등을 언급한 것을 들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거나 전달하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등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일 '체포 지시'에 관련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런 적이 없다는 허위 사실을 외부에 전달해 정치 논쟁에 직접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은 막대한 정보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한층 더 높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정원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라는 국민 신뢰를 크게 배반한 것"이라고 했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비상계엄 이후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의 비화폰 전자정보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