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주차장 등 전국 각지에 마약 숨겨 판 20대…징역 9년
전국 각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29)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공범과 함께 각종 장소에 숨겨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 일당은 대전 동구의 한 화장실,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