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역정당 불허 '정당법'…4대5로 가까스로 합헌 결정
이른바 '지역 정당'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정당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정당법 4조, 17조, 18조, 41조, 59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정당법 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며 4조와 17조, 18조는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일정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