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 간 총기 등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30일간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폭약·실탄·포탄 등 화학류,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된다. 경찰청은 본인이 소지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