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포통장 등 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특별단속
경남경찰청은 범죄에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4대 범죄 수단에 대해 6월21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4대 범죄 단속대상은 △대포통장(유령법인 설립, 통장 양도·양수) △대포폰(유령법인 설립, 휴대폰 양도·양수)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전화번호 변작, 타인통신 매개) △불법 환전행위(무등록 환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광역수사대 내 2개팀(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 10명, 강력범죄수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