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 기준 구체화…‘증명서 발급 30일 이내 취득’
박사학위 수여를 앞둔 전문연구요원의 대체복무 인정 기준을 구체화하는 규정이 신설된다.15일 군에 따르면, 병무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예정된 자로 인정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정하고자 마련됐다. 신설된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교육법 등 교육 관계법령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 예정 증명서를 발급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