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민간 안마사 자격 취득 후 척추·어깨 등 시술은 의료법 위반"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이 민간 안마사 자격을 취득 후 체형 교정 등 시술 행위를 하고 광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지난 15일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10월 경기도 이천시에서 시술원을 운영하며 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