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3조원 불법 다단계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 69명 기소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20만여 명으로부터 약 3조3000억원을 수신한 휴스템코리아 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정화)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휴스템코리아 회장 A씨와 간부, 플롯폼장 등 모두 69명을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A씨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농수축산업과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산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