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한정 할인이라더니"…공정위, 에듀윌 등 거짓광고 제재
세종// '기간한정 딱 1주일만 5만원 특별할인', '이 혜택, 이 구성 마지막, 서두르세요!'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온라인 강의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공정위는 에듀윌, 에스티유니타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억5400만원, 1억5600만원 등 총 3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에는 시정명령과 공표명령도 함께 내려졌다.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0년 6월∼2023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