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중복상장시 주주동의 의무…해외 상장도 동일 적용
정부가 원칙적으로 중복상장을 금지하고 나서면서 '제2의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사례는 나오기 힘들게 됐다. 특히 물적분할 회사에 대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그간 중복상장을 추진해온 HD현대로보틱스, CJ올리브영 등은 주주 동의 없이는 상장 자체가 어려워졌다. 주주동의 기준은 감사위원 선임에 준하는 '3%룰'이고, 전체 의결권 대비 1/4에 달하는 모회사 일반주주 동의를 얻어야 한다.모회사가 자회사 지분 20% 이상 보유한 경우,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