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사법제도 달라진다…피해자 소송기록 열람 확대·형사전자소송 개통
올해 하반기부터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강화되고, 소송기록 열람 허용 범위도 넓어지는 등 소송 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보장이 확대된다. 또 법원의 재팔 절차 외 수사, 공소제기, 재판의 집행까지 포함하는 형사전자소송 시스템이 개통된다.대법원은 30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법 제도를 발표했다.먼저 오는 7월부터는 소송기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개정된 민사사소송법이 시행된다.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