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새정치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고발 및 수사의뢰 취지에 대해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책임행정의 원리를 붕괴시켜 권력을 사유화한 반헌법적 폭거”라며 “검찰의 수사가 균형을 잃고 유출 문제에만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이어 “검찰의 수사가 이미 균형을 잃었고 유출 건에 한해 일방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며 “객관적인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뒤 철저한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 및 수사의뢰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고발 및 수사의뢰 기준에 대해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유진룡 전 문화체육부장관 등 관련자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진술한 부분은 당사자의 직접 진술이기 때문에 증거가치가 높다고 판단했다”며 “관련자들이 간접 경험한 내용을 문건 등으로 나타낸 부분은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이 피고발인들에 대해 적용한 부분은 6가지로 △‘김기춘 교체설’ 유포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김진선 평창조직위원장 사퇴 개입 △경찰관 인사 직권남용 △정윤회씨의 개인 비리 등이다.
이와 함께 진상조사단은 비서관들이 별도의 모임에서 정씨에게 청와대 내부 동향 등을 전한 것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측에 수사를 의뢰했다.
십상시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김 차관을 수사 의뢰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해선, “유 전 장관이 ‘김종 차관과 이재만 비서관은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정확하다’고 인터뷰한 점을 근거로 수사의뢰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