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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중구청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 산불 예방 특별 대책'은 최근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가을철에 다가온 데다, 성묘객과 등산객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과실로 불이 발생할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구는 △산불상황실 운영 △산불 진화 차량·인력 대기 등 비상근무 체계 가동 △산불 예방 홍보 강화 △산림 인접 지역 순찰 확대 △초동 진화 체계 확립 △유관기관 공조 체계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산불 발생 시 관내 119안전센터, 경찰서, 군부대, 인천시 산림 부서와 즉시 상황 공유를 통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가동한다.
또한 '성묘객의 산림 내 화기물 소지·취급 금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공동묘지나 주요 등산로 주변에 산불 예방 홍보 현수막을 설치해 산불 위험성을 적극 알리는 한편, 산림 인근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방문해 산불 예방 활동을 펼친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산불 조심 전광판 송출 △중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한 산불 예방 수칙 안내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추석 연휴는 많은 주민과 방문객이 산과 들을 찾는 시기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