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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법제처 등 관계 부처 공무원 47명으로 구성되며, 단장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앞으로 1년간 활동하며 국회에 제출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에 따라 함께 개정이 필요한 법률 180여개와 하위 법령 900여개의 정비 작업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조직 설계, 청사 확보, 예산 편성, 시스템 구축 등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필요한 실무 작업을 병행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다양한 의견 수렴과 검토를 통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이 차질 없이 안착해 국민 권익과 인권 보호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