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룡건설 등 아파트임대업체 불공정약관 시정
부영주택·계룡건설산업 등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5개 유형의 ‘주택임대차계약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다. 해당 조항은 임대료 인상 조항, 부당한 계약해지 조항, 부당한 위약금 조항, 임대차등기 요구 금지 조항, 유익비 등 청구금지 조항 등이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티에스자산개발 등 8개 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