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학대는 인정, 처벌은 불가”…장애 아동을 범죄자 취급한 학교·검찰의 자기모순
중증자폐 장애아동을 향한 교사의 욕설 사건이 검찰 접수 단 하루 만에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이 사건에서 욕설과 정서적 학대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형사 책임은 묻지 않는 모순적 판단을 내렸다. 법과 상식, 그리고 장애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전남 무안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했다. 중증자폐 장애아동에게 "야 이 XX야", "야 이 미친 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