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11월부터 개정 수사준칙 본격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고소, 고발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기관의 고소, 고발장 접수 의무를 명시한 개정 수사준칙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수사준칙은 수사 반려 근거 규정이 담긴 범죄수사규칙 50조가 삭제되고 모든 고소, 고발을 접수 및 수리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경찰은 개정 수사준칙 시행에 따라 고소, 고발뿐만 아니라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