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살인' 2심, 산모 무죄 등 감형…6년째 방치된 낙태죄 입법 공백
임신 36주 태아를 제왕절개로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과 집도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낙태죄 입법 공백'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임신중지 허용 기준, 태아의 법적 지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용석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병원장에게 징역 4년(벌금 150만원, 900만원 추징,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