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서 징역형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 김웅수 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A씨를 바로 법정 구속했다.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이름, 사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