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결론 꿰어맞춘 묻지마 기소"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2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로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순직해병 사망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쟁점과 무관하다"며 "결론을 정해 두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이자 기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