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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등치는 마을금고]⑤1 감시체제 구멍…감사주체 금감원으로 일원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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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준 기자 | 신종명 기자

승인 : 2012. 04. 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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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주민들, 행안부 감사능력에 의구심 표명
[아시아투데이=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지방 소재 새마을금고에서 상식을 벗어난 거래와 임직원들이 부적절하게 고객의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하는 등의 사태 이면에는 감독기관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마을금고는 제식구 감싸기로 유명하다. 지역에서의 영향력도 막강하다. 당연히 이런 요인들은 마을금고의 투명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이는 금융감독원에 담당직원이 배정돼 밀착 감시하는 저축은행과 대비되는 것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금고당 4명 출동해 5일간 감사=26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권 등에 따르면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매년 감사팀을 구성해 전국 1443개의 지역금고를 절반씩 관리감독한다.

행안부 지역경제과장과 담당 사무관이 총괄업무를 맡고, 그 밑에 2개의 반을 편성, 운영하는 방식이다.

각 반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팀장으로 금감원 수석검사역, 중앙회 차장과 과장 등 4명으로 구성돼 금고의 △경영안전성리스크관리 △조직인사, 일반사고 예방 △개별여신 건전성 점검 △수신내부통제공제유가증권 투자운용 등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된다.

하지만, 감사기간이 5일에 불과해 각종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췄는지와 규정 및 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지만,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엔 역부족이다.

실례로 강원도 A금고에서 벌어진 부적절한 입출금과 전산조작 의혹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서류 이외에 입출금 전표, 거래원장, 거래상세내역조회 등을 모두 파악해야 하지만 관련서류가 워낙 많아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 점포당 5일씩 감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서류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진행되고 있지만, 전표와 원장 등을 대조하는 작업을 실시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문제는 지방 금고들이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고가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일반 고객이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중앙회는 물론 행안부조차 심각성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제 식구 감싸기…고객만 피해=실제 A금고에서 발생한 부적절한 거래에 대해 본지 제보자는 행안부와 중앙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단 2시간 만에 ‘업무처리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한 개의 대출에 대해 전표누락과 전표와 원장, 상세거래내역과 거래현황 차이 등을 2시간 만에 파악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지역금고의 감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는 것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 지역금고 입장에서 감사가 진행됐을 개연성도 말해준다. 

게다가 특정 금고의 사안이 발생할 경우 ‘모르쇠’로 일관하는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중앙회 강원본부 관계자는 “A금고의 거래원장과 전표, 전산처리시간 등을 보면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내용은 해당 금고에 문의하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마을금고의 부적절한 업무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기감사 이전,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에 대해서는 각종 관련서류를 종합해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금고 직원들이 한 지점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워낙 길다보니 지역주민과의 밀착이 이뤄질 수 있어 각종 비위를 찾아내기 힘들다는 부분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와 관련 중앙회 관계자는 “마을금고가 서민의 돈을 빼 돌리는 사기집단이냐"라면서 "개인의 주장보다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을 믿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에서 관리감독해야=A금고 사태가 불거지면서 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감원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금융감독원은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지원하는 형태에 불과하다.

대형은행의 경우 일반은행검사국 내에 금융기관별로 4~5명이 집중 관리하고, 상시감시팀에서도 은행별로 관리감독한다.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등 특수금융기관과 지방은행은 특수은행검사국이, 마을금고처럼 지역금융을 담당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감시 12국에서 집중 관리한다.

대형저축은행인 솔로몬과 토마토, 현대스위스 등을 위해서는 별도 팀이 구성돼 있고, 규모가 작은 곳은 1인당 2~6개까지 연중 감시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게다가 저축은행 당 감사기일이 10일로 정해져 있어 마을금고보다 2배 길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마을금고의 관리감독기관을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옮겨 업무의 투명성을 확보해 잘못된 업무처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준 기자
신종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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