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짬짜미' 아스콘·레미콘조합…공정위, 과징금 73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찰 담합을 한 아스콘·레미콘조합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7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아스콘·레미콘 입찰이 2007년 단체 수의계약에서 중소기업 간 경쟁 입찰로 전환된 뒤 처 제재다. 조햡별 과징금은 충남아스콘 21억7400만원, 서북부아스콘 22억2600만원, 중부아스콘 10억9300만원, 충북레미콘 8억500만원, 동부레미콘 6억5100만원, 서부레미콘 4억20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