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견인 바가지 안 쓸려면…
#A씨는 지난해 9월 21일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에 연락 후 대기하던 중 견인 사업자가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견인을 권고해 2∼3㎞ 견인에 동의하였는데, 견인비 명목으로 40만원을 요구 받았다. #B씨는 차량 운행 중 타이어 펑크로 인해 견인 사업자에게 견인을 의뢰했는데, 견인 도중 미션 및 엔진이 손상됐다. 견인 사업자는 과실을 인정했으나, 엔진을 제외한 미션 수리비만 배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시아투데이 강태윤 기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