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 위반·헌법 수호 의지'에서 결과 갈린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두 차례 탄핵심판에서 결과가 정반대로 나온 이유는 헌법재판소(헌재)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었는지'를 다르게 판단했기 때문이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04년 5월 14일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기각하면서 국회 탄핵사유 중 하나인 공직선거법 9조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당시 탄핵심판은 노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개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