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자격심사안(김태흠 새누리당 의원 등 30인)·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36인)·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징계안(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등 155인)·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징계안(김상희 새정치연합 의원 등 42인) 등 제출 당시만 떠들썩했을 뿐이지 제자리걸음 상황이다. 장하나 의원 징계안(김도읍 의원 등 155인)은 2013년 12월 10일 제출됐지만 이틀 만에 철회됐다.
윤리특위 회의조차 1년 동안 단 3번 있었을 뿐이다. 회의시간은 고작 2시간 17분에 불과했다. 그마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인사(人事)에 관한 사안이라는 이유였다. 또 1차연도에는 산하의 징계소위가 개최됐지만 2차연도에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윤리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2013년 6월 25일 2차연도 첫회의에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는 선진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윤리문제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함은 물론 국회의원의 징계나 자격심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보다 공정한 의회 운영의 관계가 정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던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