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처리된 청원 25건 중 20건이 본회의 불부의로 채택되지 못했다. 철회된 청원이 3건이었고, 나머지 2건 만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방위원회가 2014년 5월 2일 의결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 청원과 국토교통위원회가 2013년 11월 15일 의결한 ‘울산 혁신도시의 고가차도 건설 반대 및 평면교차로·지하차도 건설 촉구’ 청원이다.
그마저도 국방위가 의결한 청원은 2013년 6월 5일 접수된 것을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야 처리됐다. 청원법 제9조에 따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 113건의 청원 중 111건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