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통계로 본 19대국회 민낯]국민 목소리 외면…청원 138건 중 단 2건 채택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40625010014884

글자크기

닫기

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06. 26. 06:00

관련법 규정마저 위반해 처리시한 넘겨 계류중
25일 아시아투데이가 법률소비자연맹의 19대 국회의원 2차연도(2013년 6월 1일~2014년 5월 31일) 의정활동 종합평가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회에 접수된 청원 전체 138건 중 단 2건만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되지 않고 계류 중인 청원이 113건에 달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청원제도가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에서 처리된 청원 25건 중 20건이 본회의 불부의로 채택되지 못했다. 철회된 청원이 3건이었고, 나머지 2건 만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국방위원회가 2014년 5월 2일 의결한 ‘국립현충원 일본 수종 제거’ 청원과 국토교통위원회가 2013년 11월 15일 의결한 ‘울산 혁신도시의 고가차도 건설 반대 및 평면교차로·지하차도 건설 촉구’ 청원이다.

그마저도 국방위가 의결한 청원은 2013년 6월 5일 접수된 것을 거의 1년이 지난 뒤에야 처리됐다. 청원법 제9조에 따르면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도 6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해서만 연장할 수 있다. 아직까지 계류 중인 113건의 청원 중 111건이 이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