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차연도 본회의 평균 재석률은 64.1%다. 회의시작 때는 67.01%의 재석률을 보였으나 주로 점심식사 후 오후 본회의 속개시에는 32.8%의 재석률에 그쳤다.
저녁 산회시에는 43.08%의 재석률을 보여 의원들이 본회의 의사정족수만 채웠다가 회의가 시작되면 자리를 비우는 ‘이석’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의사정족수인 60명에 미달된 경우도 56회의 본회의 중 13회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헌법 제1조 제5절 제1항에 상하 양원 모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법상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의 5분의 1이상’으로 규정돼 있어 기준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