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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별수사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에 대해 "내란 특검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포함한 모든 절차를 조은석 특별검사와 협의하고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출석 요구에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나 구속영장 등 강제적 수단을 검토한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결론이 언제 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간 비화폰 서버나 국무회의 CCTV 등 핵심 물증을 경호처로부터 확보한 데다, 내란 특검에 참여한 뒤에는 특검에 수사 주도권을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하게 되면 서울서부지검에 할 가능성이 크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상태다. 계엄 나흘 뒤인 작년 12월 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도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의견 진술서를 통해 법리적으로 죄가 성립되지 않고, 경찰이 적용한 혐의도 자신이 관여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