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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규·김만배. /연합 |
1심 판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장에 중앙지검장의 결재 사인까지 났다. 하지만 막판 법무부 장관·차관의 '포기 종용'으로 접수 시한을 넘겼다고 한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노 검찰총장 대행은 사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 대행은 관례나 법리 등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항소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해 모든 신뢰를 잃었다. 검찰 지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노 대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 수익(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범죄 수익)을 추징해서 국고에 넣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방향으로 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한 혐의가 소명되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 장관은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견은 전달했지만 수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신중하게 판단'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노 대행과 직접 소통 없이 법무차관·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도 불법성이 있다. 정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7815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 정 장관도 대장동 일당의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기회를 차단해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소지가 있다. 정 장관과 노 대행이 도의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책임에서든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