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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장동 부당수익 ‘환수 불능’ 사법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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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11. 12. 00:01

유동규·김만배. /연합
대장동 민간업자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검찰을 뒤흔들고 있다. 일선 검사장, 대검 참모들, 지청장과 평검사들까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 내부의 분란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검란(檢亂)'에 눈이 팔려 사건의 본질이 묻혀서는 안 된다. 사건의 본질은 7886억원에 달하는 민간업자들의 부당 수익을 형사재판을 통해 국고로 환수하는 기회 자체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2심에서는 1심에서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며 추징금으로 인정한 473억원 내에서만 심리할 수 있다.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의 말대로 "다투어 보지도 않고 천문학적 액수의 범죄 수익을 대장동 일당들 주머니 속에 안전하게 넣어주게" 됐다.

1심 판결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했고 항소장에 중앙지검장의 결재 사인까지 났다. 하지만 막판 법무부 장관·차관의 '포기 종용'으로 접수 시한을 넘겼다고 한다. '법무부 의견을 참고하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한 노 검찰총장 대행은 사퇴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노 대행은 관례나 법리 등 어떤 기준을 보더라도 항소해야 하는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도록 해 모든 신뢰를 잃었다. 검찰 지휘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것으로 노 대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부당 수익(상급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범죄 수익)을 추징해서 국고에 넣어야 할 책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직무유기의 소지가 있다. 나아가 이 같은 방향으로 하급자들을 적극적으로 지휘한 혐의가 소명되면 직권남용 소지가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정 장관은 "대검에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의견은 전달했지만 수사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어불성설이다.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이 두 차례나 '신중하게 판단' '종합적으로 잘 판단'하라고 얘기한 것은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데, 노 대행과 직접 소통 없이 법무차관·검찰국장을 통해 의견을 전달한 것도 불법성이 있다. 정 장관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로 7815억원의 범죄수익 추징이 불가능해졌다는 지적에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렇게 보면 정 장관도 대장동 일당의 부당 수익을 국고로 환수해야 할 기회를 차단해 직무를 유기했거나 직권을 남용했을 소지가 있다. 정 장관과 노 대행이 도의적 이유에서든, 정치적 책임에서든 사퇴하는 것은 당연하다. 더 나아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수사를 통해 두 사람의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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