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과징금 430억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의 국제 담합 행위에 대해 총 4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로는 니혼유센 48억8300만원, 유코카캐리어스 20억3100만원, 쇼센미쓰이 168억6300만원, 카와사키키센 128억2400만원, 발레리어스 빌렐름센 로지스틱스 에이에스 41억2200만원, 니산센요센 12억900만원, 콤빠니아 수드 아메리까나 데 바뽀라스 에스에이 6억8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