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2조4708억원 돌려받는다…1인당 평균 132만원
#경남 창원에 사는 65세 이모씨는 지난해 간암 등으로 병원에서 관련 치료를 받아 비급여 비용을 제외한 총 진료비가 4457만원이 나왔다. 이 중 산정특례 혜택(본인부담금 5%) 등에 따른 4234만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으로 책정돼, 이모씨는 223만원을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모씨는 올해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에서 소득 1분위, 본인부담상한액 83만원으로 확정돼,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제외(선별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