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업체 위장해 불법 담배공장 운영한 중국인 항소심도 징역형
국내에서 불법 담배공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인 여성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임선지·조규설·유환우 부장판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류모씨(43)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 가족이 탄원하고 피고인 건강 상태나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며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원심의 형을 바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