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 특검팀은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내란·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내란 사건을 포함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내란·외환 행위 11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이 가운데 무인기 침투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야기했다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도 포함돼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은 지난해 10월 북한 외무성이 "한국이 10월 3일과 9일, 10일 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9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외환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조 특검팀은 그동안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죄를 수사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검찰 특수본) 등에서 이뤄진 수사 내용을 토대로 아직 풀리지 않은 외환죄 수사에 무게를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등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북한을 자극하고 공격을 유도하려 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검찰 특수본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혐의로만 재판에 넘긴 만큼 조 특검팀이 기존 수사에서 더 나아가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윤 정부가 관여했다는 실체가 확인되면 조 특검팀은 형법상 외환죄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 등 추가 혐의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죄는 내란 우두머리죄와 함께 법에 정한 형량이 최고 수위인 가장 무거운 대표적 죄로 꼽힌다. 외국의 적대 세력과 협력해 국가의 안전과 주권을 위협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다.
법조계에선 검찰 특수본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 인사를 수사한 결과 외환죄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들며 조 특검팀의 외환죄 규명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외환죄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건 결국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 또는 진술이 부족했다는 것"이라며 "조 특검팀이 새로운 증거나 진술을 확인하지 않은 이상 외환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