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연합회 명칭에 '한국' '서울' 사용 가능해진다
앞으로 협동조합연합회 명칭 앞에 ‘대한민국’이나 ‘한국’, ‘서울’, ‘경남’ 등 국가나 시·도의 명칭을 붙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회원 분포, 출자금 액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기준 이상 충족돼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난 3월 2일 공포돼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