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9개 하청업체 하도급대금 미지급 벽산엔지니어링 제재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용역, 레미콘 제조 등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건설·플랜트 시공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벽산엔지니어링에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7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2개 하청업체에 줘야 할 하도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