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식력 강한 '꽃사슴' 유해야생동물 지정…"포획 가능해져"
세종// 환경당국이 야생동물 영업허가제를 시행하고,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야생동물 영업(판매업, 수입업, 생산업, 위탁관리업)자는 사육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