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서 파는 오징어·꽃게도 올해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오징어, 꽃게, 참조기가 올해부터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에 포함된다. 도서지역 어업인들의 소득 보전을 위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5만원 인상되고, 향어·메기·터봇 등 3개 어종이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에 추가된다. 또한 해상케이블카의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2톤 선박으로도 마리나선박 대여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진입 장벽이 완화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