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본에 '배우자의 자녀' 대신 '세대원'…재혼가정 사생활 노출 막는다
세종// "학교에 등본을 내야 하는데, 아이가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돼 있더라고요. 괜히 재혼 사실이 드러나면 아이가 상처받을까 걱정됐어요."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A씨는 최근 전입신고 과정에서 이런 불편을 겪었다. 재혼가정의 등본에는 '배우자의 자녀'라고 표기돼, 학교나 기관에 제출할 때 가족관계가 드러나는 일이 적지 않았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을 손질하는 '주민등록법 시..